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참여..노동현안 시각차 좁힐까
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참여..노동현안 시각차 좁힐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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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노동현안들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두 위원회 중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는 다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는 앞으로도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4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불참은) 한국노총 일부의 발언"이라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한 만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도 조만간 회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단결권 보장 및 노동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와 관련이 없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내 파업 불가 등을 다루고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ILO 비준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며 따로 대가가 있는게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진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경영계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제도 관련 합의가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노총에서는 합의점이 전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는 최종 정리를 하는 입장이라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확대가 필요한지 해명이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 29일에는 성명을 통해 ILO 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체에서 이와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내 파업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폐지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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