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비롯, 주요국 '한국 제품 수입규제 움직임'…산업부 "민관 합동 대응 강화해야"
미중 비롯, 주요국 '한국 제품 수입규제 움직임'…산업부 "민관 합동 대응 강화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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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등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합동 대응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중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산업부와 외교부, 태양광·석유화학·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8일 중국 상무부가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위급에 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오는 4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 5월 무역구제포럼 계기 고위급 면담 등을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열린 미국 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철강·전기업계를 대상으로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의 전반 현황과 기업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CIT는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최근 CIT는 국내 철강업계가 제소한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 기법을 적용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4월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업계는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재심에서 개선된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공조를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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