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맥 증권 사고 재발 막는다..거래소, 직권취소제도 운용
삼성-한맥 증권 사고 재발 막는다..거래소, 직권취소제도 운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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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 거래소보다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매매거래정지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최대 15분까지 단축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KRX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시장 인프라 혁신 △자본시장 활력 제고 △ESG 투자 활성화,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 △한국증시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삼성증권, 한맥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친 충격을 고려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더는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며 "주문 실수 하나로 회사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누구 하나가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년간 일정했던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단축한다. 우리 시장은 정보확산, 투자자 보호 등 목적으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외 거래소보다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한다.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공시 등이 발생하면, 현행 30분간 정지에서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할 때 현행 1일~사유해소 시까지 장기간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으로 개선한다.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상장예비심사 승인기업은  이지케어텍,지노믹트리, 아이스크림에듀 3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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