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불만, 지난해 2배 육박..공시가격 급등 이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불만, 지난해 2배 육박..공시가격 급등 이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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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책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건수는 1599건, 주택 기준으론 15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89건보다 710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의견 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의견 청취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갑자기 크게 오른 공시가격 때문이다. 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고, 다른 지역 주택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결정가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많지 않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이었다.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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