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상습 폭언등 '갑질' 유죄..1심 집행유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상습 폭언등 '갑질' 유죄..1심 집행유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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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대한 상습 폭언등 '갑질'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해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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