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2000만원
중외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2000만원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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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가 23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의약품 연구 개발·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다.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아 하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하는 식이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회계법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감사인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중 일부 분실 등을 이유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됐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다른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건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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