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前KTB 회장 1심 무죄..재판부 "회삿돈 빼돌려 해외출장등 개인 용도 사용?, 개인적 이익 목적 불명확"
권성문 前KTB 회장 1심 무죄..재판부 "회삿돈 빼돌려 해외출장등 개인 용도 사용?, 개인적 이익 목적 불명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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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출장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58)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권 전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이 목적이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섣불리 '개인적 목적을 위한 출장'이라고 폄훼할 수 없다"며 "영리법인 회사의 예산을 책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회사 임원의 재량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사후적으로 기존 관습에 따라 불법 영득 의사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회사의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형벌권은 자칫 회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회사 자금 7억여원을 업무가 아닌 미술품 구매와 개인적 목적의 출장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권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6년 이병철 당시 KTB투자증권 부회장(현 대표이사)과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일 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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