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락사 논란에 동물학대 행위 치사 '3년 징역' 처벌 강화
유기견 안락사 논란에 동물학대 행위 치사 '3년 징역' 처벌 강화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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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어'의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1년만에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다시 상향한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센터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유기견 안락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1년만에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관리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복지와 관련) 과단위 전담부서 신설 이후, 지자체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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