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불법소각·날림먼지' 1만건 이상 적발
미세먼지 유발 '불법소각·날림먼지' 1만건 이상 적발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265건을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총 1만241건 가운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를,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조치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도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