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개 기업 신청..2개월내에 처리
신기술 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개 기업 신청..2개월내에 처리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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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17일 1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2월에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과제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로 접수된 신청기업은 19곳이라고 밝혔다. 19곳 가운데 KT와 카카오는 공통의 과제로 신청해 신청과제는 총 18건이다.

정부에 접수된 19건의 신청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사업은 9건이고,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산업융합사업은 10건이다.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으려고 '임시허가'만 한 곳은 7곳이고, 안전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실증특례'을 신청한 곳은 8건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함께 신청한 곳은 3곳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6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중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은 고정이며, 나머지 2명은 안건과 관련된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다.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균형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음은 김정원 국장의 일문일답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기업들은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은 실증특례를, 규정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도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관계부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허가·실증특례 제도는 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협의해 법의 공란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부처들은 규제를 풀어주거나 애매함을 해소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 그치지 않도록 보완했다.

▶임시허가를 받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도 경쟁업체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실증 테스트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실증특례를 받아도 예외적인 공간을 주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연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특정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나. 카풀 등 갈등이 심한 사안은 처리를 미룰 수도 있을텐데.
- 현재 법제도 상 심의위원회가 언제까지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한도는 없다. 다만 한 없이 안건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두 달 내에 처리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부처에서 30일 안에 검토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미비해 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일정은 30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한다는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 

▶허가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
- 규제 샌드박스는 단순하게 한 건을 허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본 취지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업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KT·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에도 시행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가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KT나 카카오페이 같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고 이를 다시 고객 정보와 대조를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행정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괄변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어느정도 비용이 절감되나. 피싱 등에 대한 위험은 없나.
- 비용이 어느정도 절감되느냐를 수치로 말하긴 어렵다. 우편은 기본적으로 우편요금, 종이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MMS나 카카오 메시지는 비용이 적게 들고 , 특히 도달률이 높다고 알고 있다. 우편의 경우 중간에 실제 우체통에 왔지만 버려지는 경우 등이 있어 도달률 떨어진다. 하지만 문자는 대부분 확인하기 때문에 도달률 면에서 효과 높을 것이다. 피싱의 경우 등 정보보호 상 위험요소가 있다면 허가하기 어렵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핀테크 기업인데 금융위 소관 아닌가.
- 어느 부처에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는지는 기업의 자유다. 원칙적으로 ICT 관련 된 것은 과기정통부, 금융혁신 관련은 금융위로 가게 된다. 해당 기업의 경우는 ICT 기술로 해석해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것이다. 요청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 금감원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기존 해외 송금 서비스는 국제 은행 간 스위피트망을 통해 자금이 이동한다. 이 망을 통하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업체에 따르면 블록체인 망을 통하면 스위프트 망보다 수수료가 적고 속도도 하루 이내로 더 빠르다고 한다. 이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허용과 함께 현재 건당 3000달러, 개인당 3만달러로 법으로 제한된 송금 한도 제한을 법인 기업에 한해 풀어달라는 두 가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여부는 계속 공개되나.
-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기업이 샌드박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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