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음성 상호접속료 확정..음성 차지하는 비중 계속 낮아져
이통사 음성 상호접속료 확정..음성 차지하는 비중 계속 낮아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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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끼리 주고받는 이동전화 음성 상호접속료가 2018년 1분당 13.07원, 2019년 11.64원으로 책정됐다. 또 유선전화 상호접속료는 2018년 1분당 9.99원, 2019년 9.15원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16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년마다 상호접속료를 산정하고 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간 음성통화시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내는 비용이다. 일례로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이 KT망에 접속한 대가로 상호접속료를 지불한다.

지난 2017년부터 이통사간 상호접속료 차등이 폐지되고 '동등요율'이 적용된 이후 3년째 상호접속료는 계속 인하되고 있다. 이번에도 이전보다 1.17원~2.92원 내렸다. 이유는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전체 망원가에서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분당 14.56원이던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는 2018년 13.07원으로 10.2% 내렸다. 또 올해 상호접속료는 1분당 11.64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10.9% 인하됐다.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상호접속료는 2017년 1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8% 내렸고, 올해는 9.15원으로 8.4% 내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1588 대표번호 등 부가서비스로 전화를 걸 경우 통신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인 '지능망 대가'를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했다. 

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4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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