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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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한다면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16일~2월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하위 20%다. 구체적인 저소득 선정기준액은 복지부가 4월1일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고시개정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소득하위 20% 이하는 최대 30만원을, 하위 20~70%는 최대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20%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경우, 이들과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축유인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20%선에 가까운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서일환 과장은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 하위 20% 분들은 많은 경우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신 분들"이라며 "따라서 많은 분들이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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