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규등록 3개월만에 급증..부동산 중과세 감면혜택 노려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3개월만에 급증..부동산 중과세 감면혜택 노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둔화했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3개월 만에 급증했다. 올해 부동산 중과세를 앞두고 감면 혜택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임대등록주택도 3만6943가구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월에 비해 등록사업자는 54.4%, 등록주택은 54.6% 증가한 수치다. 임대사업자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규제하면서 2개월째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지난달 반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말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등록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만49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2.8%를 차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에 달한다.  
 
신규 임대등록주택도 서울시(1만2395가구), 경기도(1만2038가구)에서 총 2만4433가구가 신규 등록돼 지난달 전체 등록 가구 중 66.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가구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