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건 축산 악취 줄인다..신규 양돈 시설 밀폐화-대형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연간 2만건 축산 악취 줄인다..신규 양돈 시설 밀폐화-대형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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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2만건이 넘는 축산·음식물 등 악취 민원을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양돈시설을 밀폐화하고, 대형 음식점에는 악취방지시설 의무화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고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보다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물 제조와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점에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까지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고 중·소형 음식점은 내녀부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으로, 주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 시설은 우선 면적 10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500㎡ 이상) 신규 양돈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축사형태를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해서 악취포집, 처리 후 배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2024년부터 다른 축종도 추가하는 형태로 악취 저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했던 하수도 악취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악취 배출허용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이를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어 악취 다발지역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문성에 기반해 실효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함께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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