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환영'.."기업 지불능력등 고려해야"
경총,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환영'.."기업 지불능력등 고려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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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경영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공론화 과정에선 경제 상황과 고용 여력, 지불능력 등 기업이 처한 환경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 정도 충족했지만,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상의는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할 때 고용 수준과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정위의 공익위원을 구성할 때 정부의 단독 추천권도 폐지한다. 국회나 노사정 추천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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