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기능성 화장품 광고 허위 과대 여전히 많아
탈모 기능성 화장품 광고 허위 과대 여전히 많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모방지' '의약외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587개(14개사·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탈모 기능성 화장품 광고 53.4% 적법 범위 벗어난 표현 사용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 제품 67개, 광고 208건(온라인 143건·오프라인 65건)을 조사했다. 특히 광고 208건 중 기능성 화장품(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줌)을 벗어난 표현을 1건 이상 포함한 광고는 111건으로 조사돼 과반(53.4%)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또 광고 54건(26.0%)이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탈모 관련 화장품을 모두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했음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는 31건(14.9%)으로으로 조사됐다.

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탈모 방지'가 27.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킴(21.6%)' '양모(12.1%)' '빠지는 모발 감소(8.9%)' 순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도 전·후 비교 사진 남발…사각지대 해소되나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 방송 쇼호스트들도 동일 인물인데 머리가 풍성하거나 벗겨진 사진을 동시에 나열하는 식으로 마치 소비자들이 탈모를 막아주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TV홈쇼핑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효능을 과장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한 샴푸 판매 방송에서 CG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탈모가 치료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대해 전원 합의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탈모 치료의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소비자연합 측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 등을 앞세워 '탈모방지' '머리카락 굵기 증가' 등 기능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판매량, 판매 순위, 만족도 평가 순위(비율) 등 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탈모 관련 화장품의 기능성 문구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이라며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머리카락 굵기 변화, 머리카락 덜 빠짐’과 같은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