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종 공시 앞두고 공시지가 논란 일파만파..국토부 "예시에 불과"해명
23일 최종 공시 앞두고 공시지가 논란 일파만파..국토부 "예시에 불과"해명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0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당 시세 3000만원이 넘는 토지에 공시지가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관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달 관련 회의에서 국토부 실무자(사무관)가 심사 담당자인 감정평가사들에게 저평가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다만 감평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특정 가격대의 토지만 공시지가를 올리면 자칫 과세형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같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당 가격 기준으로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고, 명동길 우리은행 부지는 100.3%, 퇴계로 유니클로는 100.1% 오르는 등 100%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시지가가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년간 이의 개선을 정책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도 "적정 공시지가를 위해 지역별로 4차례 가격균형회의를 진행하는 등 감평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친 만큼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 최종 공시는 국토부가 주체인 만큼 '구두개입'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를 위임해 땅값을 평가하는 감평사들은 정부가 예시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가토지만 지목해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면 조세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공시지가에 대한 최종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고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와 검토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13일에 최종 공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