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발사, ICO 자제..자사 토큰 파는 '프라이빗 세일'등 자금유치 다각화
블록체인 개발사, ICO 자제..자사 토큰 파는 '프라이빗 세일'등 자금유치 다각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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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ICO 규제 움직임이 일자, 블록체인 개발사들은 투자금 유치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증권형 투자유치(STO)와 프라이빗세일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려는 개발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규제+코인급락'에 투자유치 다각화

블록체인 투자업계(IB)에 따르면 2018년말 ICO를 진행하려던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10여곳이 ICO를 철회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및 특정 판매자를 대상으로 자사 토큰(코인)을 파는 '프라이빗 세일'을 했다. 자금모집 방식을 바꾼 것이다.

2018년말 2차 투자유치를 진행한 신현성 티몬 의장의 테라 프로젝트와 해외에서 1000억원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블록체인 사업 확대를 위해 아예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주식발행을 택했다. 

이들이 대중에게 더 많은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ICO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젝트의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블록체인 개발사들은 백서 등 자사의 서비스 계획을 알리고 개발전에 미리 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유치한다.

문제는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기 이전부터 토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잦아 안정적인 개발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특정 대중들에게 토큰을 판매할 경우, 토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서비스 개발보다는 마케팅과 홍보에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 ICO를 진행한 개발사들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사이트에 상장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이 필요한데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을 팔면, 모금액의 3분의1 이상인 100억원대 마케팅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며 "차라리 소수의 대형 투자자에게 서비스 개발비를 유치, 추후 서비스가 돌아갈 때 토큰을 시장에 푸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 중인 대다수의 중견·대기업의 경우, 아예 ICO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으로 낙인을 찍은데다, ICO 이후 가격 유지에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보다 더 강한 투자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예 ICO 펀딩에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급증하고 있어, ICO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ICO 시장분석 업체 ICO레이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등장한 ICO 프로젝트 중 약 50%가 목표한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목표치를 넘어섰던 2018년초와 비교하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2019년 블록체인 시장에서 ICO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증권형토큰 발행(STO) 방식이다. STO란 부동산과 채권, 지식재산권(IP) 등 실물자산을 토큰과 연동해 주식처럼 활용하는 투자법이다. 

STO에 참여해 토큰을 확보한 투자자는 배당 또는 이자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 지분과 연결되는 방식 외에도 파생상품 등과 연계된 상품도 미국와 싱가포르 등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용도가 확실하지 않았던 기존 ICO와 달리, STO는 실물자산 또는 기업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더 안전하게 코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금융·증권법에선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었던 고가의 부동산시장 등에선 손쉽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금 회수의 어려움과 높은 수수료, 사기판매 등의 문제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에도 STO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탓이다. 2018년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TO의 증권거래 인가를 내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은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미국 현지의 STO 거래사이트를 설립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STO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STO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하기에 ICO보다 현실성이 있고 코인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용이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STO를 허용하면 코스닥 대신 STO를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서 규제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면서 "2019년 6월 G20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나올 경우, 이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용의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더리움의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내놓은 'DAICO(다이코)'도 당장 ICO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법으로 꼽힌다. 다이코는 블록체인 개발사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은 ICO와 같지만 거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특성을 활용, 투자자가 투자금 사용현황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 투표를 통해 추가 ICO도 이뤄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이코는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인출 대상과 시기, 물량을 사전에 코드로 지정하거나 묶어둘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ICO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고, 개발사들 역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방식이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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