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업무추진비 논란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시간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식행사 외 업무추진비의 주점 사용이 제한된다. 주점 사용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과 비정상시간, 근무지 외 사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추진비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로 사용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내년 지침에 담겼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모두 건립 비용의 50%까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문화시설은 40%까지, 체육시설은 30%까지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을 능률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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