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중 4명 육박..정부, 인위적 비중 축소는 고려 안해
면세자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중 4명 육박..정부, 인위적 비중 축소는 고려 안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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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과세미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전체근로자의 40%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1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39만명으로 41.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 43.6%(774만2000명)보다 비중이 2.6%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과세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후 급증했던 과세면세자는 매년 비중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액공제 전환 전 30%대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013년 32.4%였던 과세미달자는 2014년 세액공제 전환 후 48.1%로 급증했다. 이후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0%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면세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공제혜택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을 위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올해 면세자 비중이 예년 수준인 3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면세자 비율 축소를 중장기 조세정책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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