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들썩이는 기업민심…정부 내년 9조원 규모 재정지원
최저임금으로 들썩이는 기업민심…정부 내년 9조원 규모 재정지원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2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방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근로장려금 등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임금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지원 단가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년에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체에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올해 월 190만원 이하 식당종업원 등 근로자에서 내년에는 월 임금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임금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달 조기 지급하고 2월분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는 올해 9000억원(200만명)에서 내년 1조3000억원(237만명)으로 확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건보료를 50% 감면해준다.
 
기존 재직자가 올해와 내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사업자 실부담액의 50%가 세액공제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