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15억 7100만원 규모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납품업체에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 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하도급대금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광글라스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15억 7100만원 전액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삼광글라스의 단가 인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당한 조치라는 게 재판단의 판단이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되면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협력업체들과의 신뢰와 법과 시장 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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