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배치 의무화
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배치 의무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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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반드시 감리원을 배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KT 통신구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감독과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오는 12월24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2019년 10월24일이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체는 반드시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다. 만약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에 근거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공사 현장의 시공 및 감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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