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정부 개정안 강력 반발.."기업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경제계, 최저임금 정부 개정안 강력 반발.."기업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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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경총 손경식 회장

 

경제계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산정 범위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총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고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되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적인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며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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