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외부 감사인 검증 강화..'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외부 감사인 검증 강화..'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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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이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164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상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내부검증은 대표이사의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과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외부검증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한다.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2019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되고 자산 5000억원~2조원은 2020년부터, 1000억원∼5000억원은 2022년, 1000억원 미만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운영실태보고서 등에 한정되고 내부통제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직접 검증을 하게 된다.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해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 재정비가 필요한 사례로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통제의 갱신 △비상장주식 평가 등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 등을 들었다.

지난 11월1일 시행된 외감법 시행령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명·해임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전문성 등을 갖춘 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내부통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해당 상황을 확인해 적시에 내부통제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시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요가정과 근거자료의 신뢰성 등을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다"면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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