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개안 발표…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50%까지
국민연금 4개안 발표…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50%까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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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 인상폭에 따라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안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대폭 조정된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 방안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오는 2021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씩 인상돼 2031년 12%로 오른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유지된다.
 
1안으로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25년을 가입했을 시 월 91만9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질대체율은 36.8%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은 1안보다 소득 보장에 더 무게를 뒀다. 2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조정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안이 채택될 시 평균소득자가 받을 월 급여액은 97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균소득자가 받을 국민연금·기초연금액은 월 101만7000원으로 실질대체율도 40.7%로 4가지 안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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