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1월 발효 예정"
한미FTA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1월 발효 예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0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재적 의원 20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수입 쿼터도 현재(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ISDS 절차 개시를 못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각각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을 때 발효된다.
 
한미 FTA 개정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첫 공식 협상을 가진 후 1년여 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타결을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문에 정식 서명했고,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뒤 11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