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법적근거 마련,법통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법적근거 마련,법통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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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1981년 설립돼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과 같이 해상에서의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해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밖에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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