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업체별 기여도 산정 불가능…"
경총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업체별 기여도 산정 불가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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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상호간 노력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경총은 "회사 영업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된다"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된다"며 "이는 결국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는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면서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이익은 경영활동의 종합적 결과물로 개별사업이나 프로젝트 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들 간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정책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참여를 강제할 소지도 있다"며 "이미 법제화돼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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