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사 '기심위'로..조속한 심사 예고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사 '기심위'로..조속한 심사 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절차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안을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거래소는 증선위 결정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이날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민간 자문기구인 기심위에 안건을 상장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듣기로 했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 풀 15명에서 6명을 추리고 거래소에서 1명이 당연직으로 추가된다. 6명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체 명단은 비공개다. 
 
기심위는 규정상 20거래일 이내 심의를 마친다. 회의는 한차례 열리고 삼성바이오에게 소명 기회도 준다. 기심위가 내린 결론은 거래소로 넘어간 뒤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