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유턴기업 25%로 확대 적용,,,,대기업도 세금 감면
해외사업 유턴기업 25%로 확대 적용,,,,대기업도 세금 감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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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절반 이상을 접어야만 인정했던 '유턴기업' 혜택 기준이 25%만 줄이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51개사만 국내로 돌아와 성과가 적다는 평가에 따라 유턴기업 유치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턴기업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가능하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현지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산제품 인정 범위도 늘렸다. 해외에서 유선전화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돌아와서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야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부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바꾸거나 줄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유턴기업에게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주던 고용보조금을 내년부터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했다.
 
특히 해외사업장 청산 후 국내로 복귀할 때 중소·중견기업에만 주던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만 해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입주할 곳이 필요한 유턴기업을 위한 입지 지원도 확대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 임대를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입주 대상에 유턴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또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 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고, 스마트공장 운영자금 대출 때는 부채비율 심사없이 45억원 최고 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턴기업 인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트라(KOTRA)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 기업이 한번 방문으로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호준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100여개의 유턴기업이 생겨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신증설,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이 담긴 유턴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뒷받침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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