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일이고..'' 이재명 지사 "건설사 입찰담합, 발본색원"
"일은 일이고..'' 이재명 지사 "건설사 입찰담합, 발본색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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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건설사 입찰담합 이제, 경기도에서 전사적으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도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라며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담합업체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품고 성실히 생업에 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직접 제재 가능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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