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을 9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앞으로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에 보고된 이물 중 금속,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과 ‘동물의 사체’와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물질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되어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보고 대상 이물질은 금속·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 기생충 및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질, 기타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이물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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