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골함 절도용의자 '현상수배' 3천3백만원
故 최진실 유골함 절도용의자 '현상수배' 3천3백만원
  • 이승찬 기자
  • 승인 2009.08.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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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은 지난해 10월 4일 고인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갑산공원묘원에 안장됐으나 지난 8월 4일 도난당했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과 관련, 경찰은 24일 용의자가 납골묘를 사전 답사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다.

수사중인 양평경찰서는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용의자 최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납골묘 주변을 맴돈 것을 묘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키 170~175㎝ 가량의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으로 작업용 회색 조끼와 얼룩무늬 7부 바지를 입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 납골묘를 찾아 이튿날 새벽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주변을 맴돈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4일 오후 9시55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묘원내 최씨 분묘의 옆면을 손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훔친 뒤 물걸레로 지문 등 증거를 인멸하고 5일 오전 3시41분께 사라졌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14분15초부터 5분30초 분량의 화면을 언론에 공개, 3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고, 묘역 관리주체인 갑산공원묘원도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어 총 3천3백만원의 현상금이 됐다.

경찰은 공개수배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된 CCTV 동영상에 잡힌 용의자는 오른손에 막대, 왼손에 메모지를 들고 석곽 크기를 재는 등 사전답사를 하고 있다. 용의자의 모습이 동틀 무렵이어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선명하다”, “하루 빨리 검거되도록 하기 위해 공배수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CCTV 영상과 고인의 유골함 사진을 포함, 제작한 공개수배 전단지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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