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탈루혐의자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엄중 차단
국세청, 증여세 탈루혐의자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엄중 차단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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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탈루혐의자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엄중 차단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을 매매로 위장하거나 변칙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등 탈세가 짙은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인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증여서 탈루 사례로는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또는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해 이를 감면 또는 비과세 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액수로 매도해 차액을 사실상 증여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부동산가액과 양수자의 연령을 고려해 1472명을 중점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절차는 먼저 양수자,양도자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 이를 토대로 매매진위여부를 확인, 실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밀 확인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그 가액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앞으로 국세청은「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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