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티켓무비투어(주)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사이트 '1:1 문의하기'란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약 한달간 답변하지 않았다.
티켓무비투어는 영화예매이용권을 판매하고 자신의 고객센터나 사이트를 통해 영화예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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