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②]'만능통장·월세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②]'만능통장·월세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8.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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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부터 만능통장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양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연간 12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가 공제되며,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조세특별법상 다른 저축들이 우대요건 위반시 페널티가 매겨지는것처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최대 불입금의 15.1%까지 이자를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11년까지 연장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간 144만원 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는 기본 5.5%에 장려금 1.5~9.6%가 지급된다. 현재 가입계좌는 50만계좌이고 가입액은 1조5000억원이다.

또 농어업인이 올해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3년간 연장하되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은 수당을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올해 신청규모는 72만 세대, 5600억원이다.

희귀병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DI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추가키로 했으며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전에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밖에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등학생 급식비에 붙는 부가가치세(10%) 면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해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한해 3만6000원 가량, 중학생은 4만5000원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이다.

아울러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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