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지구지정 전 정보누설 발지조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누설에 따른 처벌조항이 신설돼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를 언론 등에 사전 유출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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