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 기본유 명칭 '미표시'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 기본유 명칭 '미표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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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이 기본유(Base Oil) 명칭 및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유'를 기본유로 사용한다고 홍보한 시중 엔진오일은 80% 가까이가 기본유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한 엔진오일 제품(50개) 모두 기본유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를 사용한다고 광고·홍보했지만 기본유를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제품은 10개(38.5%, 모두 국내 제품)에 불과했다.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지 않아 순수 합성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아울러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전 제품이 기본유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합성유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43개 제품은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이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었다. 1개 제품은 순수 합성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지만 제품명에는 PAO(순수 합성유)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또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기본유를 합성유로 사용한 합성 엔진오일이 광유를 기본으로 한 일반 엔진오일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 또 합성유 함량이 높은 것이 품질이 좋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이지만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유통 엔진오일 중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 이름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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