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급행서비스 규제 해소 논의 진행
5G 이동통신, 급행서비스 규제 해소 논의 진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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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될 경우 통신사가 이른바 '급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리형 서비스'를 주제로 처음 논의됐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각각의 가상 망마다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면서 통신사에 '패스트레인(급행)' 서비스 허용을 논의하는 것도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사업자(통신사)는 어떤 이유에서건 트래픽을 차별해서 안되며 최선의 인터넷 망품질(Best Effort)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용량,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서비스는 주파수 대역폭 자체가 기존 세대 이동통신망보다 5배 이상 넓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의료 등 생명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개발되고 있어 이를 위한 '패스트레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KT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5G의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에 적용될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5G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통신사에게 패스트레인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목적 외 대기업에게 전용망을 제공하고 '급행료'를 받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타트업은 시장진입조차 차단되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망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5G 시대 전세계 국가와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5G 통신정책협의회는 기존 이동통신과 차원이 다른 5G 시대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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