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실적 쇼크 예상..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현대제철, 실적 쇼크 예상..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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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예상치 않은 실적 쇼크에 놓일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68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다. 관련 재판이 연이어 계획된 가운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소송으로 인해 치르게 될 비용을 '3분기 재무제표의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2933명이 제기한 704억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제철 인천과 포항공장 노동자 3385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한 850억원의 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이번 1심 결과로 현대제철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제기된 청구금액의 3분의 2 정도인 1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의 통상임금 소송은 5년 반째 이어져 왔다. 지난 2013년 4월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근로자들이 2010년 5월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증가분을 소급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해 5월 당진공장의 근로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두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사측이 미지급 임금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다 자료 제출 등이 늦어지면서 선고가 4차례 미뤄졌다.

한편, 현대제철 노조는 2013년 이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내외"라며 "실제 부담할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검토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오는 26일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소송 비용이 반영되지 않겠지만 회사는 추후 정정 공시를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증권시장이 예상한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에 3800억 수준임을 계산했을 때 소송비용을 반영하면 표면적인 분기 영업이익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조
현대제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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