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받을 듯
1000만원대 부동산 스타강사, 세무조사 받을 듯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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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타강사 수강료가 11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스타강사 수강료가 11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학원업 등록하고 하는 건지 알수 없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세무조사할 것은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집이 돈을 버는 상품이 됐다"며 "스타강사의 강의를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동일 집단행동을 한다. 수강료가 1100만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기본에 충실해야 세워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해 수익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하잔 얘기도 나오는데 현단계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돌리고 다주택자는 많은 규제를 도입하는 위주로 대책 마련했다"며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쾌도난마식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면 신속하게 단호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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