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횡령등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재판 다시
500억 횡령등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재판 다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0.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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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의 절반인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선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횡령 객체가 '판매대금'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판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뺀 5억6440만원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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