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 타 업체에 제공한 업체 검찰고발
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 타 업체에 제공한 업체 검찰고발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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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유명 청소기 업체 '아너스'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전했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 규모로 24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다른 업체가 유사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사부품 샘플과 낮은 견적가격을 납품단가 인하에 악용한 아너스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아너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법인 고발 조치와 함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 주요부품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11월~2017년 6월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한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제공받은 경쟁업체는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고 기존업체보다 낮은 단가에 납품할 가능성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실제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아너스는 이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 7개월간(2016년 12월~2017년 6월)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인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각각 7%, 9%, 5%의 큰 폭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일치하게 됐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악화한 하도급 업체는 급기야 영업손실을 우려하게 됐다. 이들은 납품을 중단했고 매출 대부분이 아너스에 납품하던 부품에서 발생했기에 경영상황은 크게 나빠졌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대를 기록하던 영업이익률이 작년 -8.5%로 떨어질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업체는 3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민사소송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며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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