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사업가와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엔 온라인 중고차 매매알선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신설업종으로 분류돼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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