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굴 유통과정 한 눈에'...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굴비·굴 유통과정 한 눈에'...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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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12월~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체 등의 의겸 수렴을 거쳐 굴비와 생굴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 효과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 12월~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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