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기 특허권침해 권리범위확인 심판 각하 종결
하나은행 제기 특허권침해 권리범위확인 심판 각하 종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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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대표 성열오)는 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권침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각하로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8년 5월 3일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손해보험 계약 중개 방법’ 등 제10-0902164호 청구항1, 청구항2 특허 제10-0699932호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 4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8월 14일 사건번호 2018당 1356 외 3건 사건에 대해 심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9월 14일까지의 항소기한 중 상급 특허법원에 소송을 포기하여, 특허심판원은 9월 17일 심결 각하 종결문을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667손해배상(지)사건 담당재판부에 이송하였다.

금융디오씨는 이로 인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과 국내은행, 보험기관 등이 자사가 보유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판매와 부동산보험 관련 상품판매에 대한 특허권을 소극적 권리범위로 각하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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