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폐여부 앞두고 "우리는 억울".."회계법인 엉터리, 타 회사 자료 첨부"
성지건설, 상폐여부 앞두고 "우리는 억울".."회계법인 엉터리, 타 회사 자료 첨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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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의견을 표명받지 못했다고 공시한 성지건설(005980)이 오는 14일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로 나와 이를 보강해 재감사 의견을 받으려 했으나 재차 '의견표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성지건설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성지건설과 이를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회계법인 빅4 중 하나인 회계법인이 "재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고 재차 의견거절을 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지건설은 회계법인의 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회계법인에 감사보수로 통상적인 보수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보수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지건설측은 2015년과 2016년까지 7500만원,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감사 보수로 총 7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성지건설은 "회계사들이 재감리 기간동안 현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으며 보고서에 오탈자가 많고 타 회사의 감사 관련 회사내용을 그대로 베껴 써놨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계법인이 첨부한 주요 감사 실시내용에 재감사 기간중 주요 경영진 인터뷰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7회 진행했다고 날짜까지 특정했으나 성지건설측은 이를 "명백한 허위"라며 현장에 나온 것은 8월 1일 하루뿐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공장이나 재고자산이 없는데도 울산, 여수, 오창 공장등의 재고자산 실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 내용을 베껴 써 놓았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놓고 이런 엉터리 자료나 첨부해 '의견거절'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강조하고 법무법인을 선임, 해당 회계법인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성지건설은 창립 50년된 회사로 2000년 중반까지 시공능력평가 순위 중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견실한 건설회사로 알려졌으나, 오는 14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운명이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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