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감증명제도 5년내 폐지
정부, 인감증명제도 5년내 폐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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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해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감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연금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방안을 마련해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체수단으로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공증인력을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해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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