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키려 계엄령 선포? 기무사 문건 충격..군인권센터 "친위쿠데타"
박근혜 지키려 계엄령 선포? 기무사 문건 충격..군인권센터 "친위쿠데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0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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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지난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군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사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된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문건의 작성자는 現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당시 기무사 1처장인 소장급 장성이다.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으며, 작전에 해당 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권인권센터는 이를 명백한 월권으로 규정하고 "계엄령에 대한 검토 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내 비선으로 이뤄졌다"며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탄핵 결정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진입하거나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 시행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 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했다.

문건에는 진보나 보수 양진영의 집회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진보 뒤엔 '괄호'로 '종북'이란 단어를 보충했다.

계엄령 선포시 청와대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국가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작전지침도 작성됐다.

이는, 5.16, 12.12 군사 쿠데타를 연상하는 대목으로, 언론사, 정부공관 및 전국 각 대학등에 탱크를 앞세우고 점거한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비상계엄시행시 언론 검열 업무를 맡은 인력편성까지 제시해 언론통제를 하기 위한 검토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군사쿠데타 초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문건을 바탕으로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센터는 "당시 합참의장은 非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었다."며 "참고로 계획 수립 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非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한채 임의로 무력을 동원 하는 것을 일러 ‘쿠데타’라 부르기때문에 이를 ''친위쿠데타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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